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쇠고기 유전자 검사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 검사기관 :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
2. 검사항목 : 쇠고기(한우) 유전자 검사
3. 검사결과 : 한우판정